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고도 하며, 정부에서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주는 훈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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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출처: HRD-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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